이석태 재판관 기피 신청으로 연기... 변론준비기일 진행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24일 열린다.

헌재는 10일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본격 재판에 앞서 증거 제출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게 된다. 당초 첫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26일로 정해졌다가 임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헌재는 지난 8일 기피 신청을 기각, 재판은 재판관 9명 전원 심리로 열린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1심은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현직 판사 신분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현직 법관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그러나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의견과 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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