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 자체조사 중간결과 발표 "공무원 가족까지 조사 확대"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시청에서 신도시 예정지 등에서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시청에서 신도시 예정지 등에서 토지를 매입한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체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당초 1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오전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토지거래가 추가 확인된 공무원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거래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광명시가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공무원 5명은 5급 2명, 6급 2명, 8급 1명이다. 취득 연도는 2015~2017년 연도별로 각 1명, 지난해 2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6급 공무원 1명이 지난해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5명 중 A공무원은 지난해 옥길동 논 334㎡, B공무원은 2019년 광명동 밭 100㎡, C공무원은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 D공무원은 지난해 노온사동 밭 1천322㎡, E공무원은 2015년 가학동 밭 1천89㎡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명시는 지난 4일부터 광명·시흥 신도시를 비롯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5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시 소속 공무원 1천308명과 광명도시공사 직원 245명의 토지거래 여부를 자체 조사해 왔다. 조사 기간은 각 개발사업 발표일 기준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였다.

박 시장은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이용,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명도시공사 직원 대상 조사도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정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토지거래 사실이 가장 먼저 파악된 6급 공무원은 불법 형질변경 사실이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추가 조사를 통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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