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휘성이 9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휘성이 9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39·본명 최휘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천50만원과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유명 연예인으로 그동안 많은 혜택을 누렸다"며 "언행 하나하나가 대중과 팬들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만큼 한층 더 높은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졸피뎀을 투약한 동종 범행으로 2018년 7월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수사받던 2020년 3월에는 프로포폴과 효과가 유사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며 "이를 볼 때 피고인의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며 "수면마취제 오남용 중단 의지가 진정성 있으며 향후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주치의 소견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휘성은 판결 후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북경찰청은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휘성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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