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충실히 반영... 실무가·수험생 모두에 도움 되기를"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저서 '형사소송법 개론' 제4판을 펴냈다. /법률방송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저서 '형사소송법 개론' 제4판을 펴냈다.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법조계 '팔방미인'으로 통하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최근 저서 '형사소송법 개론'(피앤씨미디어 발행) 제4판을 펴냈다.

4년 만에 나온 이번 개정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

특히 '수사절차'를 해설한 제2편에서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권을 보장한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상세하게 담아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공부하려는 실무가와 법학도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또 △정식재판 청구에서의 형종상향금지 원칙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 허용 △즉시항고·준항고 제기기간 7일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충실히 반영했다.

이밖에도 6월 시행되는 법관 제척 관련 내용(제17조 등)과 12월 시행되는 일본식 형소법 조문 정비 내용,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변동(제312조) 내용도 빠짐없이 기술했다.

최 협회장은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형사소송법의 체계를 이해하고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히 담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친화적인 형사소송체계 정립을 위해 꾸준히 연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승 협회장은 형사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법학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정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위원 등으로도 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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