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자본시장법 위반"
포스코 "내부자 거래 아냐, 책임경영 의지 보이기 위한 것"

▲유재광 앵커= 오늘(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누가 개최한 건가요.

▲장한지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노총 금속노조입니다.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민변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12일 전중선 부사장이 포스코 1천주를 매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튿날인 3월 13일에는 임승규 재무실장이 300주를 매입했고요. 3월 17일에는 최정우 회장도 615주를 매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3월 12일부터 3월 27일 사이 포스코 임원 64명이 연이어서 포스코 주식 1만9천209주를 매입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주당 17만원을 기준으로, 약 32억원 어치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계산하면, 한 사람당 평균 5천만원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입니다.

▲앵커= 임원들이 자사 주식을 매입한 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건가요.

▲기자= 문제는 임원들의 집단 주식매입이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 이사회에서는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1년간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의결했습니다. 1조원 규모의 자사주는 포스코의 2019년도 순이익과 비슷한 엄청난 규모인데요. 포스코 시가총액 15조5천억원의 6.44% 달하는 상당한 규모라는 게 민변 등의 설명입니다.

매수 계획이 발표된 당일 포스코 주가가 1만3천500원 상승하는 등 포스코의 1조원대 자사주 매입 결정에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변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 주가가 오른다"며 "회장이니 당연히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내부자 거래 위반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규정했는데요. 1항에 미공개 중요정보의 개념이 있는데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행위는 당연히 금지되는 건데요.

포스코의 1조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은 포스코 시총의 약 6%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니만큼, 당연히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가 명백하다는 것이 민변 등의 주장입니다.

민변 등은 그러면서 이사회 보고자료 작성, 이사들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 등을 고려하면 최정우 회장 등이 자사 주식을 취득하던 시기에 '1조원' 이런 식으로 액수까지 특정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당 규모 자사주 매입계획은 확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여러 정황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민변 등의 주장입니다.

▲앵커= 거론되는 포스코 임원들의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포스코는 당시 임원들이 회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최정우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임원들이 책임경영 의지를 보이고자 회사 주식을 자발적으로 매입했다는 것이 포스코의 설명입니다. 한마디로 임원진으로서 선의에서 매입한 것이지 내부정보 이용 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앵커= 민변 등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그렇다 하더라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민변 등의 반박입니다.

[김종보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당시 긴급하게 결정한 배경을 보다 자세하게 밝히고 임원들이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된 배경 역시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임원들은 지금 시세차익을 상당히 거두고 있는데요.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자사주 매입 계획을 몰랐다고 하는데, 일단 60명 넘는 임원들이 특정 시기에 자사 주식을 매입한 것은 사전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전제에서 보면, 회사의 호재성 공시가 나갈 예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라는 게 민변 등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피고발인들은 포스코가 주인 없는 회사임을 악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개인적인 사익을 실현하였다는 점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앵커= 그렇더라도 "포스코 회장이나 임원쯤 되는 사람들이 정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볼 의도였다면 한사람 평균 5천만원 정도씩만 했겠냐, 더 크게 했지" 그리고 거꾸로 "60명 넘는 임원들이 그렇게 티 나게 집단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했겠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사실 이 부분이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연 민변 등은 경영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코 이사회가 의결한 1조원대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면, 자사주 물량은 현재 전체 발행주식의 8.1%에서 12~13%까지 상승해 1대 주주인 국민연금 지분과 맞먹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코로나로 포스코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1조원대 대규모 자사주 추가 확보로 내부지분을 높여서 해당 경영진들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최정우 회장 등 임원들의 자사 주식 매입은 이 과정에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얹어 회사 내부 지분율 상승을 장려하는 그런 의도 아니겠냐는 의심입니다.

▲앵커= 경영권 관련해서 곧 포스코 주총이 있지 않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주총이 열리는데, 최정우 회장의 연임 안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최정우 회장은 재임기간 잇따랐던 사업장 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일부 등에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포스코의 폭발, 화재 사망사고, 추락사 등 산재 사례가 언급되며 최정우 회장의 산업재해 방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최정우 회장 연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내부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앵커= 오늘 고발에 대해 포스코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포스코 측은 법률방송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임원들의 주식 매입 시점에 자사주 매입 관련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당연히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 임원들의 주식 매입은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포스코는 또 당시 자사주 매입 결정은 과도한 주가 급락에 따라 4월 10일 긴급하게 임시 이사회에 부의되어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사 임원들은 당시 매입한 주식을 현재까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그러면서 민변 등 일부 단체의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고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혀와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내비쳤습니다.

포스코 측은 특히 경영권 관련해서 이사회가 매입을 의결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며 표대결 등을 상정해 이사회가 1조원대 자사주 매입을 추진했다는 식의 추측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정우 회장 등 임원들이 매입한 32억원어치  자사 주식 추가 가지고 연임 도모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경영진의 책임경영 의지 표명이라고 포스코 측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고발한 쪽과 포스코가 평행선을 달리는데, 일단 이번 주 금요일 포스코 주총에서 어떤 결정이 나는지부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