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쟁점 설명... 2021년 시행 예정 조항도 포함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의 저서 '사례형사소송법'. /법률방송
이창현 한국외대 교수의 저서 '사례형사소송법'.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됐다. 또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해 활동에 돌입하는 등 국내 형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창현(58·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이같은 개정 사항을 반영해 '사례형사소송법'(정독 발행) 제4판을 출간했다.

개정판에는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의 수사서류 열람·등사권 인정 여부 ▲출석에 불응하는 구속피의자에 대한 강제구인과 피의자신문의 적법성 ▲별건구속의 적법성 ▲휴대폰에서 발견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등의 사례가 추가됐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인정 요건을 강화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 내용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 신문조서의 작성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요건이 달라진다. 검사가 작성한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됐고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만, 사법경찰관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개정 제312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준 사법기관으로 한층 높아진 경찰의 위상이 반영된 것이다. 

해당 조항의 시행일자는 2022년 1월 1일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이창현 교수는 내년 초에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 개정 내용을 선 반영해 사례를 구성했다. 

이 교수는 "형소법 개정으로 인해 (형사법) 증거분야에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했다"며 "수사구조의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공판중심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개정법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판에는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함께 지난해 각 로스쿨에서 치러진 모의시험 내용도 대폭 반영했다. 

'사례형사소송법'은 간결한 필치로 국가시험 준비에 꼭 필요한 쟁점만 명쾌하게 설명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인 점이 특징이다.     

이창현 교수는 부산 가야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임관해 서울북부지검과 부산지검, 수원지검에서 일했다.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도 활약했다. 이후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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