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여보람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소울’은 주인공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탄생 전 영혼들이 사는 세상에 가게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곳에서는 탄생 전 영혼들이 멘토와 함께 자신의 관심사를 발견할 경우, 지구통행증이 발급되고 지구로 내려와 태어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탄생 전 영혼들이 사는 세상에서 영혼22를 만나게 되고, 그 후 여러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화 속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영화 ‘소울’처럼 탄생 전 영혼으로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서 권리주체로는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에서 사람(자연인)으로서 인정하고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면서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가지고,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모든 법률관계에서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 보호주의를 취하는 나라(스위스)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에 관하여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증여의 경우 태아의 수증행위가 필요하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에 관하여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할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인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인정해줍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태아는 출생한 때, 출생 시기가 문제인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 출생한 것과 같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에 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 ‘소울’에서 탄생 전 영혼들 역시 지구통행증이 발급되고 지구에 내려와 태어났을 때 법률상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영혼22가 탄생 전 영혼으로 말썽을 일으킨 부분들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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