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왼쪽)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법률방송
임성근(왼쪽)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는 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내는 등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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