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위험성 고지 여부 준수 등 소송 염두에 두고 증거 확보해야"

▲앵커= 법률방송에선 오늘부터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코너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금융계 쪽에서 핫이슈라고 하는데 '메리어트 인 라스베가스 디엘에스'(Marriott In Las Vegas DLS)라고 말이 좀 어려운데,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DLS가 뭔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차상진 변호사=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주식과 연동되면 ELS(Equity-Linked Securities·주가연계증권)라고 하고 그 이외의 자산과 연동되면 DLS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일정한 네트워크가 있지 않는 한 본인들이 직접 금리나 아니면 특정한 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를 하기 어려운데 DLS는 이러한 투자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익구조를 다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가령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엔 금리가 1% 오르게 되면 수익도 1% 오르고, 내리면 또 1% 손실도 발생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데 예를 들면 DLS는 금리가 3%내에서 왔다갔다만 한다면 투자자들에게 고정적으로 3%의 수익을 지급해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서 투자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LS 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은 '기초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앵커= 쉽게 말해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투자처를 찾아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DLS는 그동안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왔는데 단점은 먼저 DLS란 단어를 들었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상품군이 다양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의 상품인지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또 다른 것은 설명을 들어도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설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기초자산의 변동이 심하게 이뤄지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통상 이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증권회사의 DLS 상품설계나 판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입장에선 DLS상품을 취급해서 얻는 것은 수수료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투자자들이 가급적이면 이익을 보도록 설계를 해서 계속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유인책을 갖게 되는데요. 다만 처음에 상품을 설계했을 때 증권사도 시장을 예측하고 판매를 하게 될텐데, 그 때와 다른 커다란 외생변수가 있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곤 합니다.

▲앵커= 투자처의 다양성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앞서 언급한 '메리어트 인 라스베가스 디엘에스' 상품은 뭐 어떤 것이죠.

▲차상진 변호사= 이번 라스베가스 DLS상품은 ‘더 매리어트 앳 드루 라스베가스'(The Marriott at Drew Las Vegas)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JP모건과 도이치뱅크가 선순위, 그리고 국내 금융기관은 후순위로 투자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리조트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현금이 발생하면 도이치뱅크와 JP모건이 돈을 받아가고, 그 이후에 남는 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국내 투자자들이 받는 구조로 설계됐는데요. 저당권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상품을 판매할 때는 2019년 6월에 판매됐는데 은행보다 높은 이율이랑 대형 증권사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안전하지 않나 라고 해서 투자가 많이 돼서 400억 정도 개인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손실이 발생한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손실이 현재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일단 현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JP모건과 도이치뱅크가 돈을 다 받아가고 그 뒤에 현금이 남아야지 국내 투자자들이 회수가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카지노와 리조트 산업 경기가 매우 침체돼 있습니다. 처음 2019년 상품 판매할 당시와는 매우 다른 시장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투자자들이 투자자금 회수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문제는 DIL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DIL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협의에 의해서 채권자가 ‘내가 이 돈 못 받으니까 물건을 처분해버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선순위자들이 이렇게 물건을 처리해버리니까 리조트 산업에 뭐가 있어야 현금이 발생할 텐데 이게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니 후순위 투자자들인 국내 금융기관들은 여기서 현금 확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애초 투자한 대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투자 당시와는 완전히 바뀐 건데, 국내 투자자들 반응이나 입장은 어떤가요.

▲차상진 변호사= 현재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기도 하고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에 따르면 특히나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DIL조항이 존재 자체를 판매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기관이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의 투자자금이나 경험 등을 고려해서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려면 고객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지만 당연히 이 상품에 대해서도 알아야지 이분한테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상품에 대해서 알려야 되는 것을 '상품숙지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사가 DIL조항이 있는지도 몰랐으니까 고객에게 이 상품이 맞는지 판단도 제대로 될 수 없었고, 그렇다면 상품의 내용 또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 않았겠냐는 게 투자자들의 주장이고 여기서 금융기관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현재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먼저 핵심 쟁점은 DIL이라는 조항의 존재까지 판매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까지 파악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이 조항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다면 여기까지 투자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양쪽 분쟁 결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통적으로 국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소송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결코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투자의 대원칙이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있는데요. 통상 투자자들이 40~50% 밖에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이기 때문이죠.그런데 이 정도도 사실은 비교적 성공한 사례이고, 일반적으로는 20~25% 정도의 배상만 받거나 아니면 패소하는 사례도 다수였습니다.

다만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워낙 문제가 많다보니까 투자자들에게 금융감독당국이 조금 더 우호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DIL 조항이라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것을 쉽게 설명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차상진 변호사= DIL 조항이라는 것은 제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빌려준다든지 해서 저에게 돈을 되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겁니다. 현금이 없으면 그 돈을 받아서 개발사업이 진행된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건을 저에게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제가 이 물건을 누구에게 팔아서 그 대금을 제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저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규정입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면 현금 빌려주고 현금으로 못받을 거 같으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물건으로 대신 대납받는다, 이런 조항인 모양이네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앵커= 그것에 따라서 도이치뱅크, JP모건 이런 데가 원래 투자 대상이었던 리조트 같은 것을 그냥 받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애초 투자 대상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네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럼 한국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우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투자자가 가진 것은 사실 판매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품의 내용을 잘 듣고 이해했다, 이런 투자자 입장에선 불리한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투자자들이 접촉하는 것은 오로지 판매창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주장 대 주장으로 금융기관과 부딪히면 투자자의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최초 민원 발생 시 금융기관 담당 직원들도 투자자들이 자기 고객이니까 우호적인데, 분쟁이 고도화되면 이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방어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 민원 제기할 당시부터 '내가 상대방과 대화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상대를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제일 궁금하신 게 감독원 분쟁조정이 유리하냐 아니면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집단소송이 유리하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데요.

통상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조금 더 최근에는 우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집단과 개인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은 집단이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투자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 판매과정밖에 없다 보니까 집단으로 하게 되면 30페이지 정도의 서면에서 개별 투자자들의 판매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진행하시고 대신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와 네트워크는 공유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쉽게 말해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사 찾아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화를 낼 게 아니라 소송까지 염두해 두고 관련 증거나 정황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네요.

▲차상진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나 분쟁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증거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데 다행히 이번 3월 25일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투자자들의 정보 획득 권한을 굉장히 확대시켜놨기 때문에 분쟁에서 투자자들이 정보가 없어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투자자 피해가 줄어드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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