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해관계 의한 잇따른 수사기관 설치,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반해"
"권력층 부패비리 척결 좌초될 것, 정치권력의 사법 개입은 민주주의 위기 초래"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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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종엽 신임 협회장 취임 후 발표한 두 번째 성명이다.

변협은 성명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권력비리 등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며 "그뿐 아니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수사기관을 있따라 설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권력층 부패와 비리 척결, 정의 실현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이미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남아있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여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며, 진행 중인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는 좌초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중수청의 피해는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대범죄의 경우 전문화된 수사 인력이 필요한데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에 이관된다면, 중대범죄 및 대규모 금융경제사범 등에 대한 수사 대응 능력에 큰 공백이 생겨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변협은 또 "물론 검찰이 지난 세월 권력통제와 인권보장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비판을 받아온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일은 국민 권익과 국가 미래를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백년지대계이기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협은 "국회 다수의석을 자치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중수청 설치 강행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결국 법치·민주주의가 퇴행될 것을 심히 우려한다. 정치권력의 과도한 사법 개입은 사법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법치의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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