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고용노동청 신고... 소액체당금 제도 이용 가능"

# 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저는 2016년에 한 3개월 정도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당시 한 달에 16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처음 한 달만 주고 나머지 달에는 돈을 한 푼도 주지 않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고, 고용노동부에 체불 당했다고 신고해도 정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구두로 합의된 금액이었거든요. 끈질기게 도피하는 모습과 뻔뻔한 태도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포기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잊어버리면 그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아직도 같은 업계 후배들에게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소식을 듣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 중입니다. 가지고 있는 건 문자로 금액을 갚겠다는 말만 반복한 내역뿐이에요. 출퇴근 시 화면 스크린 캡처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던 내역이나 자료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처벌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을 열심히 하시고도 돈을 못 받으셨다는 건데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제가 저번에도 코로나 언급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못 받으셨다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종류의 상담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 사건은 201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6년 정도 돼 가는 일인데요. 지금도 법적절차를 통해서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송혜미 변호사= 보통 소멸시효라는 말은 TV로 다 한 번씩 들어보셔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정 때문에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10년 안에만 내가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임금 같은 경우는 단기 소멸시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년이라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사연을 보면 당시에는 뭔가 좀 조치를 취하셨던 것 같아서 그 액션을 언제 하셨는지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사실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떠한 채권을 갖고 있으면 ‘이건 일단 10년 동안 요구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채권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한 기간이 좀 달라져요.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돼서 6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채권자분이 당시에 어떤 행동을 취하신 게 있다면 이게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상담자분 같이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했을 때 알아야 하는 필살기 같은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건 감정싸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양쪽을 다 불러 조사를 하고요. 증빙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있으신 경우엔 근로감독관 하에서 협의가 되면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더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께서 만약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상황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증거들이 좀 있는데요. 사연자분께서 사연을 통해서 말씀해주신 증거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 근로계약서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계약서나 급여명세서, 급여를 받은 이체내역 같은 것들을 먼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는 없으시기 때문에 다른 증빙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장님이 채무를 인정한 것 같은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정도는 구두로 합의가 됐던 부분이다’라고 소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사연분에 따르면 이 사장님이 업계 후배들에게도 계속해서 임금 체불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상담자분도 그렇고 후배들 입장에서 임금 체불을 당하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송혜미 변호사=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온다,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로 체불된 금품이 있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고 추후에 국가가 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한 날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양지민 변호사= 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보시면 그래도 좀 손쉽게 해결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