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차규근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미정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를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10여개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5일 밤 늦게나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긴급 출국금지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차 본부장에 대해 지난 2일 전격적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2시간여 후에 자신에 대한 수사·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는 신청서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출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각계 전문가 150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의 위원을 선정한다.

차 본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과 별도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은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 지검장 등의 사건 처리에 대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빨리 (처리)하겠다"며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다. 아니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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