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차규근 구속영장 청구 수원지검 "검사 사건은 공수처법 따라 이첩"
김진욱 공수처장 "사건 묵히지 않을 것... 1호 사건은 될 수도 안 될 수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의 사건을 3일 공수처로 이첩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이날 "공수처법 제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고발장이 접수돼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고,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사건번호를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도 공수처 이첩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0여 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상태다.

차 본부장은 변호사로 공수처법의 대상은 아니다. 그는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이 이 지검장 등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함으로써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도 생겼다. 하지만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이첩한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이 이첩할 경우 대응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처·차장이 법조인이고, 파견 수사관도 10명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아주 없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직접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처장은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의에 따라 다를 텐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첫 사건을 1호로 보면 1호일 수 있고, 독자 선택하는 것이 1호라면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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