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중대범죄수사청은 추미애가 걸었던 싸움과 달리 검찰 존재 자체의 문제"
금태섭 "말 안 들으니 권한 빼앗으려는 것"... 진중권 "윤석열, 신호 확실히 줘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내부 의견 취합에 들어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으로부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받고, 대검을 통해 검찰의 의견을 취합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3월 3일까지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안의 주내용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이른바 6대 중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을 넘긴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립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모두 넘기게 되고 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등 기소권만 남게 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여권이 원전 수사 등 현 정권을 타깃으로 하는 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 기존에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도됐던 검찰 힘빼기에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목으로 내걸고 검찰조직의 존재 자체를 무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도 전날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 수사·기소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에 대해 "겉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며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빼앗아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자기 편이라고 여겼던 문재인 정부는 원래 검찰 특수부를 유지하려 했다"며 "그러다 조국 사태 이후 180도 달라졌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비난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검사장회의, 평검사회의 개최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태 당시 일선 검사들은 7년 만에 평검사회의를 열고 '위법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일선 지검장과 고검장 등 검사장들도 추 전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 등 '검란' 수준의 움직임이 검찰조직에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차원에서 일선 검사들 의견이 취합되는 3월 3일 이후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윤 대전'이라 불렸던 추 전 장관과의 갈등과는 달리,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조직의 최고책임자로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해야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은 이제 퇴임이 4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추 전 장관과의 원치않았던 싸움에서는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검사라는 명예를 걸고 버텨내 결국 승리했지만 이번은 다르다"며 "평소 그의 자세를 보면 오히려 중대범죄수사청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직을 걸고 분명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전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모임인 '마포포럼' 강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자체를 해체해 버리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7월까지 임기를 채우기보다 '이건 아니다'라는 신호를 확실히 주는 게 그림도 좋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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