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전 신고, 처벌 어려워... 음주차량 신고 10만원 포상금"

# 직장 동료 중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음주운전을 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자랑을 합니다. 사실 나도 위험하지만 남도 위험하게 하는 것이 음주운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데 동료들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신고한다’고 경고해도 듣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면 이 동료에게 피해가 많이 갈까요. 다시는 안 그러도록 경고만 하고 싶은데 너무 일이 커질까봐 두렵기도 하고 제가 신고한 것이 들킬까 봐 겁도 조금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걸리지 않는다’는 부문에서 깜짝 놀라고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난감하죠.

▲임주혜 변호사= 나의 생명뿐 아니라 남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상담자분께서 이 직장 동료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주의할 점이 있는지 짚어주세요.

▲박민성 변호사= 당연히 타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건 가능하고요. 차량을 신고를 하면 10만원 정도 포상금이 지급돼요. 이 경우엔 내가 직접 포상금을 달라고 하거나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공로자로 지정해서 포상금도 줄 수 있는데요.

신고하실 때 잘못하면 오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잘 보셔서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아무래도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일이 커지면 내가 또 괜히 미안한 상황이 올까 봐 좀 꺼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음주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사연자분이 신고를 하신다면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질 위험은 없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음주운전 신고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자겠죠. 공익신고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신분,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는데 법적으로 이걸 누구에게 알려주거나 할 순 없죠. 그런데 간혹 조사를 받다가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전화조사가 있을 수 있고 와서 간단하게 인적사항 쓰고 사건 내용도 자필로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한 사람이 조사를 받다가 그걸 슬쩍 봐서 그 신고자에게 협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범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염려하실 순 있는데 법적으로는 보호됩니다. 신분이. 외부에 노출될 순 없어요.

▲임주혜 변호사= 법적으로 보호는 되지만 '혹시 내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드실 것 같긴 해요. 사연자분은 지금 직장 동료가 평소에 빈번하게 음주운전을 해서 이걸 막고 싶은 마음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또 하기까지 기다리는 건 위험한 부분이 있고 또 언제 현장을 잡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평소에 ‘나는 음주운전을 자주 하지만 안 걸린다’ 등의 이런 발언을 증거로 해서 음주운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신고를 하실 순 있겠죠. 그런데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운행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신고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다, 차량의 운행행태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신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런 발언만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직장 동료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예방차원에서 그럴 순 있겠죠. 같이 또 술을 먹는데 ‘나 운전할 거야’라는 말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비슷한 상황이 온다고 하면 예방차원의 신고를 하고 이후 경찰이 와서 이 부분을 단속하고 가겠죠.

▲임주혜 변호사= 그렇다면 상담자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이 없겠네요.

▲박민성 변호사=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것에 대해선 좀 쉽진 않아 보여요. 다만 친구와 같이 술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할 것 같다고 했을 때 차키를 뺏는다든지, 대리운전을 부른다든지 등의 사실적인 행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운전대를 잡고 간다고 하면 바로 신고해야죠.

▲임주혜 변호사= 만약 직장 동료분이 결혼을 하셨다면 아내분이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니까 멈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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