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당한 병역거부 되려면 종교·양심적 신념 확고하며 진실해야"
헌재, 훈련거부 처벌 예비군법 사건 각하... "개별 재판으로 판단받아야"

[법률방송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평화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 2명에 대해선 “신념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병역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오늘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제대한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어릴 적 폭력적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고통을 겪은 어머니를 보며 비폭력주의 신념을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병역을 거부하려 했지만 어머니와 친지들의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군대는 다녀왔지만 더 이상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어 예비군 훈련을 모두 거부했다"는 겁니다.

실제 A씨는 14차례나 고발돼 재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없어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예비군법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년간 계속되는 조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 직장을 얻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하고 있다”며 예비군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양심이 구체적이고 진실하다”는 것이 1심 판단입니다.

종교적 이유 외에도 평화·비폭력 신념을 사유로 한 예비군 훈련 거부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겁니다.

검사는 이에 A씨가 ‘오버워치’ 등 폭력적인 게임을 한 점을 들어 항소했지만 2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는 것이 훨씬 유리함에도 양심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결정을 내리며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되려면 종교·양심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A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도 오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입니다.

종교적 신념 외에 평화·비폭력 신념을 사유로 한 훈련거부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장음]
“평화적 신념 병역거부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라!”

대법원은 하지만 평화·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기본소득당 당직자 오경택씨와 홍정훈 참여연대 간사에 대해선 병역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들이 병역거부 이전 반전·평화 관련 활동을 하지 않은 점, 상황에 따라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런 판단엔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들이 총을 든 것을 폭력 행위라고 비판할 수 없으며, 그곳에 있었다면 총을 들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작용했습니다.

[오경택 기본소득당 당직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
“또다시 과거를 회기 하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국사회가 한걸음 나아갔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검찰과 법원에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양심’을 ‘검증’하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오경택씨 재판에서는 당신이 1980년 광주에 갔으면 총을 들지 않았겠는가, 당신이 일본강점기에 살았으면 과연 총을 들지 않았겠냐는 질문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양심 검증,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 밟기 같은 질문을...”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정당한 사유 없는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을 규정한 예비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병역법이나 예비군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한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성 여부를 살필 것이 아니라 개별 재판에서 유무죄 여부를 다투면 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황정훈 참여연대 간사 / 양심적 병역거부자]
“제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다른 병역거부자분들에게 영향이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늘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저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오늘 헌재의 예비군법 조항 위헌심판 각하 결정과,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대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향후 종교나 평화·비폭력 신념의 진실성 여부가 훈련거부 유무죄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더 뚜렷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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