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보낸 대리기사 다시 배당돼... 차량 소유자 음주운전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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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놓고도 5m가량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1천200만원의 '벌금 폭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운전을 맡기면서 "지인은 음식점 근처에 내려주고 다시 나를 귀가시켜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B씨가 차량을 운전해 음식점 근처에 도착한 후 A씨와 지인은 몇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도로에 정차된 A씨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 B씨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고 착각, B씨를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새로 불렀다. 그런데 근처에 다른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 공교롭게도 돌려보냈던 B씨가 다시 A씨 차량에 배당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직접 5m가량 운전해서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했다. B씨는 이를 보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멀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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