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 확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끝에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최근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 부작용 가능성을 포함해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기보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와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또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돼있고,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으나,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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