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불법 유사 투자자문사, 대박 꿈꾸는 투자자 노려
"금융당국 감독 대상도 아냐... 피해 구제는 사실상 어려워"

▲유재광 앵커=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식 리딩방'이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주식 리딩방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식 리딩방이라는 게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가입비를 받고 개인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불법 금융투자업체)'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리더'로 불리는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특정 종목의 매매를 추천해주는 건데요.

요즘 주가가 오르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리딩방 운영도 급증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유사금유투자자문사를 손쉽게 차릴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유사투자자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별도의 허가 같은 게 있어야 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현행 자본시장법상 1:1 투자자문은 금융위에 등록된 투자자문사만 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자문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한 조언만 할 수 있을 뿐 일대일로 자문에 응하거나 투자 매매, 중개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카카오톡 유료 대화방을 개설해 일대일 상담을 해주거나 매매, 중개를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목표 수익률 4,000%'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 없고, 별다른 제한 없이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쉽게 업체를 운영할 수 있어서 현재 수백개의 업체가 성업 중입니다.

덩달아 금융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이른바 '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서 이런저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저런 피해라면 어떤 종류의 피해가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주식 리딩방의 불법 유형은 크게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금감원에 신고 없이 미등록으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운영 △단체방이 아닌 1대 1 대화방으로 유도하여 1대1로 주식정보를 알려주거나 자문하는 경우, △유명인을 사칭하여 주식 리딩방 유료 회원가입 권유 △수익률, 종목 적종률 허위, 과장광고 △유료 회원 가입 권유 후 환불 거부 △주가조작과 관련돼 있는 종목 선매수 후에 회원들에게 매수 권유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경우 등입니다.

유형은 다양하지만 요약하면 "수백 퍼센트 이익을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대단한 정보나 전략이 있는 것처럼 유혹해 돈을 챙기고 이른바 '먹튀'를 하는 것입니다.

▲앵커= 금융위에 신고가 된 업체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업체명 검색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앵커= 언뜻 듣기에도 허황돼 보이는데, 사람들이 혹하는 건 뭐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금융감독 당국은 해마다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은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노린 불법 유사투자자문사의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1:1 유료 리딩방을 만들고 거액의 가입비를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카드 할부를 유도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앵커= 저런 식으로 돈을 주고 자문을 받았는데 전혀 이익을 못 봤다,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주식 리딩방이나 가짜 투자 상품 투자자 모집방이 카카오톡 채널에 다수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계정만 만들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신고제로 운영되어 비인증방도 많으나, 이용자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편취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식 리딩방 등에서는 투자금을 입금받는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운영하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개설한 채팅방이 많아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되어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피해를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 받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윤수경 변호사= 그렇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피해호소 사례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구제받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소비자원이 업체에 환불을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금융사가 아니며,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도 아니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앵커=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이점은 꼭 명심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더불어 주식 리딩방 논란 개인적으론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등록에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상을 받는 것인데,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내기 전에 환불 조건 및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지 통보는 녹음 등으로 증거를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이용에 앞서 이들 업체의 규모 등 배상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투자자문업체 설립시 손해배상적립금을 별도 적립하게 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혹 하는 게 있다면, 저렇게 좋은 걸 왜 자기가 안 하고 나한테 주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맥없이 사기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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