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전문의, 제약사 영업사원에 가상인물 명의 발기부전 치료제 1천361정 처방전 발급
1심 "가상인물 처방전, 의료법 처벌조항 없어" 무죄... 2심 "진찰 않고 처방전" 벌금 300만원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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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물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취과 전문의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에게 가상인물 명의로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여러 차례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발기부전 치료제 1천361정을 구매해 보관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가상인물 명의의 처방전 발급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방전과 관련해 의료법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허무인(虛無人·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찰행위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점,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점 등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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