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재판관, 세월호 특조위원장 지낸 민변 회장 출신" 기피 사유로 들어
26일 시작 탄핵심판 일정 차질 가능성... 헌재 재판관 8명 기피 여부 심리 착수

임성근(왼쪽)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률방송
임성근(왼쪽)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법관으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주심인 이석태(68·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은 23일 오후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8명이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임 부장판사 사건은 헌재 재판관 9명이 함께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이석태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다. 주심은 사건 검토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제시하는 등 심리 진행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이 있는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석태 재판관은 지난 2015~2016년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을 지내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천막농성과 단식투쟁 등을 벌였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적' 의혹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또 이 재판관이 지난 2004~200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로 제시했다. 민변은 지난 5일 국회가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자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으로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일정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기피 신청 인용 여부가 26일 이전까지 결정되지 않으면 재판을 미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28일 임기만료로 퇴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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