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브4 차량... "미국 충돌 테스트에서 안전도 최고등급 받아" 광고
국내서는 안전보강재 빼고 판매... 법원 "사실 은폐해 소비자 기만"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한국토요타가 미국에서 최우수 안전등급을 받은 차량이라고 광고하면서 국내에서는 일부 안전장치를 빼고 판매한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토요타 라브(RAV)4 차주 A씨 등이 한국토요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국토요타는 차주에게 8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품이 국내 판매 차량에는 장착돼 있지 않았다"며 "(같은 조건에서) 국내 판매 차량은 해외 안전도 평가에서 우수 차량으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한국토요타는 이같은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한국토요타의 광고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 판매 차량도 해외 판매 차량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라며 "차량당 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자동차의 사용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토요타의 기만 광고로 A씨 등이 보유한 라브4의 사용가치에 손해가 발생했음을 뒷받침할 구체적·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중고차 시세가 종전에 비해 하락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토요타가 출시한 라브4는 지난 2015년 미국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실시한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서 우수(good) 등급을 받아 'Top Safety Pick'(TSP·가장 안전한 차량)에 선정됐다. 이듬해에는 최고(superior) 등급을 받아 TSP+에 선정됐다.

당시 미국에서 판매된 라브4에는 IIHS 전측면 충돌 테스트에 대비해 기존에 없던 브래킷(안전보강재)이 운전석 범퍼레일에 추가로 장착됐다. 한국토요타는 2015~2016년 라브4를 국내 판매하면서 '미 IIHS 최고 안전차량에 선정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카탈로그를 배포했다. 하지만 국내 판매 차량에는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월 한국토요타가 안전보강재 미장착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과징금 8억1천700만원을 부과하고 광고 중지도 명령했다.

같은해 5월 라브4 차주 317명은 한국토요타를 상대로 총 1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중 315명은 재판 도중 한국토요타와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했지만 A씨 등 2명은 소송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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