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최 의원 발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검토 의견
"직업선택의 자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존재 여부,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등 고려해야"

최강욱(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가운데)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사와 판사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내 주목된다.

2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들 법률 개정안은 판·검사 퇴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오는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판·검사가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가 가능하다.

야권은 최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등 출마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는데도 유독 판·검사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검찰청법에 이같은 제한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유사한 취지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례도 들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의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들은 개정안과 규율 대상 및 기간 그리고 내용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방식 등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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