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 언어적 성희롱은 인권위 등에 진정 가능"

#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병원에서 근무 중인 30대 초반 간호사입니다. 이곳에서 일한 지는 1년 정도 됐는데요. 원장의 상습적인 성희롱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처음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제가 타깃이 아니었고 괴롭히는 대상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4개월 전에 그만두자 제가 원장의 타깃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장은 평소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주요 신체부위에 대해 노골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좁은 병원 탕비실에 일부러 들어와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며 제 가슴과 엉덩이를 슬쩍 만지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에 원장실로 저를 갑자기 불러서 야한 동영상을 같이 보자고 권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저는 너무 놀라서 병원을 뛰쳐나왔는데 원장은 그날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하고, 성희롱과 성추행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이 막막해 참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계입니다. 원장의 성희롱과 성추행,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요즘 가뜩이나 성희롱이나 성추행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이 병원에서는 의사하고 간호사 사이에 약간의 권력관계가 형성돼 있어서, 성희롱 관련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성희롱 관련해서 이뤄지고 있죠. 일단 이런 경우 발생하면 경찰에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로 신고 가능하죠?

▲김지진 변호사= 네. 이번 사안은 나눠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슬쩍 만지거나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야한 농담, 동영상을 같이 보자든지 몸매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이것은 언어적인 성희롱에 해당하거든요.

이것은 형사적으로 다룰 수 없지만 고용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과 관련해 별도의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형법적으로 해결이 안 되지'라고 하지 마시고 두 기관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 연락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하시면 후속조치를 취해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형사적인 조치를 가할 수도 있고 노동청 통해서 노동관계 분쟁을 해결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와 별도로 소송도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가능하죠.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을 통해 범죄가 인정되면 이것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받으실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게 되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민사상 손해배상에 준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조치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것만으로 만족스럽지 못하시면 제대로 된 민사소송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민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할 것이고 아마 위자료를 받는 쪽으로 해결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소송도 가능하겠지만 소송 가려면 중요한 게 증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성희롱,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영향도 크겠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 간호사분들의 증언이나 진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증거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가능합니다. 성추행이나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증거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성범죄들이 둘의 내밀한 남녀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진술 증거입니다. 다만 이런 사안에서는 진술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주변 간호사들이 원장의 성추행을 목격한 내용 등을 증언해 줄 수 있다면 보강증거로서 굉장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만약 원장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은 있겠지만 병원 운영 자체도 계속되는 건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김지진 변호사= 이 부분도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의료법을 보시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입니다.

정신질환이 있거나 진료비를 부풀려서 청구를 하든지, 면허를 대여하든지, 누가봐도 의사로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만 면허취소가 인정되고요. 아직 성범죄 같은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까지는 아니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체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기간 동안 면허정지가 됩니다. 

성범죄라는 게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을 단순히 면허정지 사유로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완전히 의사로서 진료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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