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공판 2시간 전부터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양부모 엄벌 촉구" 시위
[법률방송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의 양부 안모(37)씨가 17일 열린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또다시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인이 양모 장모(35·구속 기소)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안씨는 이날 법원 정문에 모인 시민들을 피해 1시간 이른 오전 9시쯤 법원 후문으로 들어갔다. 시민들은 오전 8시쯤부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정인이를 죽인 부부살인단, 사형이 마땅하다'는 등의 문구를 적은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숨지 말고 나와라"고 외쳤다.
이날 공판도 장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을 놓고 검찰과 양부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정인이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와 양부모 아파트 주민 등 10여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고 이날은 3명을 상대로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차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 혐의에 대한 판단을 우선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장씨의 살인 혐의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이다. 검찰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의 형태와 정도 및 장씨 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장씨에게 정인이가 학대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장씨 측은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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