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 침해" 진정

김명수(왼쪽)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법률방송
김명수(왼쪽)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 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대법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접수한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관을 배정했다.

법세련은 진정을 통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특정 정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비난이 두려워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는 또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결과적으로 임 부장판사의 인격권도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논란이 일자 탄핵 관련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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