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

▲유재광 앵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16일)은 보험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김성우(가명)씨는 당시 연인이던 이미현(가명)씨와 동거하던 중에 보험수익자를 이씨로 하는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게 됐고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와 이씨는 동거를 끝냈고, 김씨는 이씨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씨도 이를 수락해 함께 보험회사 사무실로 가기로 했지만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 못했고, 이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보험회사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김씨가 사망했고, 이씨는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 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자 김씨의 아들이면서 유일한 상속인인 김철수(가명)씨가 나타나 이씨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나선 건데요.

과연 아들 김철수씨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릴 것 같은데, 일단 아들 김씨는 뭐라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건가요.

▲기자= 아버지 김씨가 이씨와 동거생활을 끝냈고, 그 뒤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과 보험회사에 수익자 변경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으므로 나에게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보험금을 수령한 이씨는 어떤 입장이죠.

▲기자= 김씨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고 자신과 논의한 사실만 있을 뿐 보험회사와 김철수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 이에 자신이 정당한 보험수익자이므로 수령한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앵커= 양측 입장이 팽팽한데, 법적으로는 보험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일단 상법 제733조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 효력이 즉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다만 상법 제734조 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보험금은 법적으로 아들인 김철수씨에게 돌아가게 되는 건가요.

▲기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대법원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 해석에 비춰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판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사례를 살펴보면 김성우씨가 이미현씨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다툼의 여지없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김성우씨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변경한 대상자가 없으므로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2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김성우씨 자신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상법 제733조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는 단독 상속인인 아들 김철수가 된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입니다.

▲앵커= 좀 복잡한데, 그런데 이미현씨가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법적으로 이미현씨는 권리를 상실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이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김철수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 설명인데요. 보험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받으면 됩니다.

법제처는 “김성우가 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아들 김철수와 보험회사에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이 객관적이라면 김씨의 아들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이번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만약 이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전이었다면 김철수는 보험회사에 보험수익자가 자신으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법제처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앵커= 보험수익자 변경은 보험계약자의 형성적 권리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 같은데요. 보험금 분쟁을 막으려면 보험계약자가 평소 본인 의사를 문서 등으로 명확히 해두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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