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8일 선고 예정에서 3월 11일로... 법원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 추가 시간 필요"

이민걸(오른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률방송
이민걸(오른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3주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48·28기), 심상철(64·12기) 부장판사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3월 11일로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해 선고기일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달 28일 변론절차를 종결하고 1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민걸 전 실장 측 변호인이 지난 10일 제출한 변론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변론 재개는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재판 종결될 때까지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입수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는 경우 제기한다. 이 전 실장 측이 변론 재개를 신청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재판부가 별도의 공판기일 지정 없이 선고기일만 미룬 것으로 볼 때 추가 서면 심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걸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수집한 헌재 내부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방창현, 심상철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헌재 상대 대법원의 위상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통합진보당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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