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전 대한변협회장 등 대리인단 자원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수호"
법조계 "각하 대신 본안 판단해서 법관 탄핵심판 기준 설시해야" 주장

▲유재광 앵커= 사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대리인을 맡겠다며 변호사 155명이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 입니다.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을 자원하고 나섰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5일에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임성근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해 전국의 변호사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명단에는 김현·신영무 전 대한변협 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명숙·이은경·안귀옥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장윤석·고승덕 전 국회의원이 자원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업무정지 당하기 직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던 조대환 변호사도 자원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는 정진규 전 서울고검장,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강경필·강찬우 전 검사장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변호사 27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17기 변호사 140여명은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목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위헌적인 직권남용이다"라는 성명을 낸 바 있는데요. 이 중 27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원한 변호사 155명이 전부 임성근 부장판사 대리인이 되는 건 아니죠.

▲남승한 변호사= 네. 대리인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호인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사건별로 대리인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담당할 별도의 대리인단을 꾸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인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변호사는 “아직 대리인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관련 형사사건, 뒤에 나올 텐데요. 이 사건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 윤병철 변호사, 그리고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1~2명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리인단이 선정되면 자원한 변호사들은 대리인단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름을 계속 올려둘 수도 있기도 합니다. 

▲앵커=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은 정해졌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습니다. 이명웅·신미용 변호사는 2017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습니다. 이때 헌재로부터 탄핵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앵커= 양측 주장과 법리 간략하게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일단 임성근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사건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수정하라고 지시하거나 또는 특정 사건의 재판내용이나 결과를 유도하고 또 판결문은 고쳐 쓰지 못함에도 관여를 했다는 게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인데요. 

“불가변경력이 있는 판결문 원본의 수정을 요청했다. 이런 방식으로 재판관여행위를 했다.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한 쪽의 입장입니다.

임 부장판사 측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 징계위원회에서도 징계 수위가 견책에 그쳤다. 탄핵심판이 인용되려면 헌재가 제시한 기준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는 무죄고 징계위에서도 견책밖에 안 받았으니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맞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양측 입장 간략히 짚어봤는데, 탄핵심판 핵심쟁점 어떻게 될까요.

▲남승한 변호사= 결과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 헌재가 이미 탄핵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어느 정도 설시했으니까요. 중대한 법 위반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요.

임 부장판사 측 얘기대로 하나는 무죄, 물론 1심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징계위에서 견책, 그냥 겉으로만 보면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대법원 징계위원회 징계 수위는 적정했는지 그리고 헌재에서 다른 사실관계 등을 짚어볼 때 이게 중대한 법 위반인지 여부가 결국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판결문을 수정하라고 하거나 양형이유 등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이런 것이 직권남용으로써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헌재가 이 부분을 더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헌법재판소는 이 탄핵 사건의 주심을 지정했습니다. 이석태 재판관님이시고요. 변론이 시작되면 양측이 출석해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고 공개변론을 하기도 할 텐데 공개변론을 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 측에 직접 궁금한 사항을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마지막 변론을 하는 날엔 임 부장판사의 최후 의견 진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뒤 변론 다 마치고 나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앵커=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아무래도 법리공방이 상당히 이뤄질 것이고요.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한 법리공방이 이뤄지고 나면 결론은 어찌 됐건 탄핵이니까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합니다. 9명 중 6명 이상이 인용해야 하고요. 이렇게 되면 파면되는 것입니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그러니까 5대 4가 되면 설사 탄핵을 인용하는 주장이 다수라 하더라도 탄핵안은 가결되지 않습니다. 기각됩니다.

그다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각하 주장인데요.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각하가 되는데 각하의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재판관이 5명 이상 그러니까 과반수만 되면 각하가 됩니다.

▲앵커= 한쪽에선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선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다, 양쪽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재판관에 대한 탄핵은 처음 있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도 상당히 신중하게 심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바가 워낙 다르고 1심 형사판결도 있었고 또 대법원 징계위원회도 한 번 심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와 달리 헌법재판소는 다르게 볼 소지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항소심도 남아 있고 유무죄와 달리 혹시 그럼에도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등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본안 판단을 해서 재판관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의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미 있는 설시가 나오는 케이스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네,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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