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빼돌려 비자금 조성 의혹... 지난달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법률방송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이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 등에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지냈고, 2016년부터 SK네트웍스 회장으로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를 둘러싼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함께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뒤 회사 임직원들을 소환해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이 금융정보분석원이 당초 포착한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했다.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금주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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