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위조 의혹 제기... "정권에 찍혔다" 소문 무성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했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자신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에 불복, 지난해 12월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 학교법인에 최 전 총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2010년쯤 최 전 총장의 부친이 동양대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지켜야 할 선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교육부는 2019년 12월 최 전 총장이 자신의 이력사항에 기재한 단국대 학부 수료·미국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 등의 학력이 허위라고 발표했고, 최 전 총장은 논란이 일자 대학에 사직서를 내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교육부는 최 전 총장의 사임과는 별도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절차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둘러싸고 학계 안팎에서는 "최 전 총장이 조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비리를 폭로해 정권에 찍힌 것"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한편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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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민 기자
sungmin-wang@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