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기소 고위법관 4명 1심... 지금까지 6명 모두 무죄 선고
법조계 안팎서 '사퇴' 여론 김명수 대법원장 15일 출근길도 '묵묵부답'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률방송
이민걸(왼쪽)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위 법관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농단 관련 1심 무죄가 선고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재판 결과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고위 법관 6명은 모두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출근길에 "법원 안팎에서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도 입장 표명이 없는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이민걸 전 실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실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방해하고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선숙·김수민 전 국민의당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부의 동향을 정치권에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주요 사건의 심리 현황과 재판관의 평의 등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 방창현 부장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던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심 전 법원장과 방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사법농단으로 불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는 등 3년 넘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혹 당사자들은 1, 2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와 유착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1심에 이어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 재판기록 등 자료 무단반출 혐의를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수사기밀 누출 혐의를 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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