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법정구속 질문에 "법원에서 판단한 사안, 우리하고는 직접적 연관 없어"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 등 인력 충원 등을 감안할 때 "공수처 1호 사건 수사는 4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 지원자가 많아 면접을 2월 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일 마감한 공수처 검사 원서접수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 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공수처 검사 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김 처장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위부 심사위원들로 서류전형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면접전형도 외부 위원이 더 많도록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심사위원들은 법조계 인물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면접에서는 결격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순위를 매겨 모두 인사위원회에 올리려고 구상 중"이라며 "결격이 아닌데 제외하면 인사위 권한이 침해될 수도 있어 판단은 인사위에서 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전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한 질문에 김 처장은 "법원에서 판단한 사안이고 항소 절차가 진행될 것이어서 우리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직권남용 관련 고소·고발이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직권남용죄 기준이 세밀하게 정립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일부 국회의원들이 밝힌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안다"며 "우리가 코멘트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설 연휴가 지나고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김 처장을 예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수처 청사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세 영향도 받으니 서울 내, 서울 근교, 과천, 일산 등 여러 군데를 알아봐야 한다"며 "예산에 반영되는 시점에 맞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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