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천여명 대리해 보수 없이 공익소송... "공정위 신고,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도 신청"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지난 1일 '국민 욕조'라고 불릴 만큼 인기를 모았던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돼 소비자 3천명이 집단소송을 낸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9일) 해당 집단고소장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접수됐는데, 물품이 아기용품인 만큼 언론의 관심도 집중돼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고 합니다.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명 아기욕조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돼 무려 3천명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지난 1일 법률방송 단독보도입니다.

[이용석(31) / 아기욕조 피해자]
"아기가 5.5kg였는데 4.7kg까지 몸무게가 빠졌어요, 토하면서. 구토를 하루에 10~25회까지 했었거든요.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피해자들 집단소송 법률대리는 같은 아기욕조 사용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아내가 있는 맘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이것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야..."

그리고 오늘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 이승익 변호사와 피해자 대표가 집단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용품이 아기용품인 데다 아기욕조가 판매된 회사가 다이소로 해당 '물 빠짐 아기욕조'가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어 언론의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민기(30) / 아기욕조 피해자]
"접근성이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처가 다이소였고 해당 용품에 대한 육아를 먼저 시작하신 분들의 상품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신생아부터..."

그러나 '국민욕조'라던 아기욕조를 사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각종 피부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지금도 아기에겐 아빠로서 속상하고 미안하고 화가 날 뿐입니다.

[문민기(30) / 아기욕조 피해자]
"해당 제품 사용 2주 후부터 왼쪽 가슴과 팔, 날개뼈 쪽에 붉은 반점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점점 뚜렷해졌고요. 현재까지도 욕조 사용을 중단했지만 붉은 반점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물건에 이상이 있었다..."

이에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승익 변호사는 해당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와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늘 집단 고소했습니다.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이 사건 아기욕조는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허용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KC 인증이 표시된 채..."

다만 제품 판매처인 다이소는 이번 집단고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제도에 허점이 있어 다이소에 직접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것이 이승익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이 야기한 사태입니다. KC 인증제도는 한번 받으면 이후에 제조과정에서 원료나 소재가 변경돼도 이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KC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고소장이 접수된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이승익 변호사 개인 고소 사건을 접수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5일 해당 제조사와 유통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이승익 변호사는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유해물질 아기욕조 집단소송은 수임료나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이 사건 아기욕조로 매일 아기를 목욕시켜온 아빠이자 변호사로서 저와 같은 피해자 3천명을 대리해서 비용을 전혀 받지 않고 공익 집단소송을..."
     
이승익 변호사는 그러면서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명백한 제조물 책임에 대해선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최근 집단소송제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제정안 그대로 도입될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도 집단소송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유해물질이 기준치 600배 넘게 포함된 제품에 KC 인증 표시가 돼 판매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다이소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문제의 아기욕조는 다이소 말고도 다른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도 팔렸는데 다이소만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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