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비밀 보장... 아동학대 의심해서 신고한 경우 무고죄 등 성립 안 돼"

# 이웃집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담 드립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인데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사 온 지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옆집에서는 아이 우는 소리가 종종 들렸는데요. 아이는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여요. 저희가 항의를 할 때마다 그 집 부모는 아이가 유별나다며 사과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는 아이가 울면서 집을 나와서 저희 집 문을 두드렸는데요. 아이의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얼른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아이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온몸에 붉으락푸르락 멍투성이인데요.

엄마나 아빠가 때렸냐고 물어봐도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다가 그 집으로 데려갔는데 오히려 저한테 아무 말 없이 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있냐며 무슨 유괴범 취급까지 했는데요. 아동학대가 너무나도 의심이 되는데 오해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남의 사생활에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신고를 했다가 보복을 당할까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상담자분이 굉장히 마음이 쓰이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선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곽소현 변호사(수평선 법률사무소)=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0개월 여아 정인이 사건을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고 그리고 주위 아동들에 대해 혹시나 아동학대가 아닌지 걱정하고 계신 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자가 진료를 했던 의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등으로 제한돼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대가 의심된다고 하시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민 변호사= 혹시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모두가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자분은 부모님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때리거나 학대하는 상황을 직접 보진 못했고 심증만 있다고 하셨어요. 이럴 때 신고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곽소현 변호사= 네. 아동학대가 의심이 들 땐 때리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동학대라는 게 집 안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순 없어요.

그렇지만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다거나 멍이 있는 경우, 아이의 의복 자체가 계절에 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세탁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아이가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의심이 드는 상황,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위생 상태가 너무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전혀 씻지도 않은 상태로 냄새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보통은 학년별로 내지는 요일별로 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정황들이 의심된다면 충분히 아동학대의 증거로 보고 신고하실 수 있어요.

▲양지민 변호사= 아이에게 상처가 있다든지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다든지 등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뭔가 의심이 든다면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자분 사연으로 돌아와서 아이에게 ‘왜 상처가 있니, 멍이 든 거니’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내가 신고를 했다가 혹시나 아이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다거나 형사처벌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곽소현 변호사= 아마 아동학대 의심이 있다고 했을 때 대부분 다른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를 하는 게 맞나 그 부분에 대해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보통 상처가 났을 때 아이들이 이것을 진술하지 못한다거나 전혀 아무 말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동의 경우 분명 때린 부모가 미운 마음도 있지만 자신이 이것을 외부로 신고했을 때 부모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감정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이런 증상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의심이 있으시다면 경찰 등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무고죄 등은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혹시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상담자분이 아이를 몇 시간 데리고 있다가 오히려 유괴범 취급을 당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내가 신고를 했을 때  부모로부터 보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신 상황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곽소현 변호사= 사안의 경우 아이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옆집으로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일정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혹여나 유괴범이라는 말을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자신의 학대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이고요.

설령 아동학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질문자의 사안처럼 아이가 먼저 찾아왔고 치료를 했고, 아이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다소 지체가 됐다는 점만 상세히 말씀하신다면 유괴와 관련된 범행으로 신고를 당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도 뭔가 신고를 하고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고를 할 때 내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곽소현 변호사=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살피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실이 명확하게 증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의심만 있는 상황에서 신고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장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민 변호사= 익명성이 보장되니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드려볼게요. 부모 중에 구체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땐 처벌 수위는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곽소현 변호사=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고 정신적 학대나 방임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중 1인이 신체적 가해를 가했고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다른 부모가 이를 방치했다고 하면, 이 또한 전형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범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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