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견 있어 조정 중... 2월 국회서 법 개정"
법조계 "배상액 산정 명확한 기준 없어... 운영 과정에 어려움 예상" 지적

▲유재광 앵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버나 블로거들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본격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유튜버, 블로거 등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조승래 의원이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대상이다, 언론사를 제외한 유튜버와 블로거 이런 분들이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앞서 지난 3일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다. 임시국회 내 언론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이어 언론개혁 입법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안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포털사이트 다음 부사장 출신으로 청와대 소통수석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법인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내용은 단순한데요. 44조의11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생산·유통한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인데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적시해서 입증책임을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7월에 발의가 됐으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지난해 9월에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입증책임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정분야에서는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서 피해자가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실제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서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게 주로 영미법에서 적용 및 발전돼 온 제도다. 피해자에 대한 전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보라고 하거든요.

손해배상은 민사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절차를 통해서 구제하거나 제재한다, 이게 우리나라 법체제인데 이런 법체계와 조금 조화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검토보고서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 그리고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돼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는 경우에 도입함이 타당하다면서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영찬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것은 기존 언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이용자라고 하면서 이 이용자의 유튜버, 블로거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문법이나 방송법, 언론중재법에서 규율되는 기존 언론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까 조승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돼 있는 이용자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서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언론 관련 부분은 별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TBS 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언론중재법으로 발의돼 있고 몇 가지 이견이 있어서 이 이견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조율하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고요. "그렇지만 언론 징벌적 배상제가 추진되지 않거나 빠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발의된 법안들은 어떤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가장 강한 것은 센 것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인데요. 지난 5일에 대표발의 했습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인데요. 최 의원은 이것을 ‘오보방지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취득한 유무형의 이익에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고요. 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언론사가 실제 취득한 이득을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보도는 원 보도의 규모와 질에 비례해 게재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 최 의원은 “일부 언론사의 편향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국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고 사회적 불신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공적 책임을 방기한 채 무책임한 선동을 하는 언론에 대해서 응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발의해 놓고 있는데 어제,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언론을 뺀다는 것은 국회 윤리특위심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빼자는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 최강욱 의원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여기선 논외로 하고, 통상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보면 ‘손해액의 몇 배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손해액’이라는 건 누구의 어떤 손해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3배 범위 안에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소위 말해 최대한도가 손해액의 3배라는 겁니다. 원고가 입은 손해의 3배라는 건데요. 원고는 소위 말하는 이용자,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용자들의 잘못된 보도 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일 겁니다.

문제는 3배라고 했는데 손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안 44조의11이었나 그런데요. 거기에 그런 언급이 없다 보니까 손해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산정해야 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손해는 산정하는 것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물질적으로 도대체 얼마를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손해는 대부분 위자료일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데 위자료 말고 물질적 손해는 어떻게 입었는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있진 않지만 다른 법들에서는 손해액을 의제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를 정한다든가 또는 일정 기간 매출액의 몇분의 몇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을 정해서 3가지 정도로 해놓고 그중에 많은 것으로 하기도 하고 적은 것으로 하기도 하고 2가지를 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손해액 자체에 관한 기준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냥 곱하기 3배까지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운영과정에선.

▲앵커= 어떻게 보면 선언적 법안인 것 같기도 한데, 언론 개혁이다, 언론 길들이기다, 찬반 논란이 또 팽팽할 텐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항상 표현의 자유와 같이 언급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것을 명예훼손 같은 것으로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을 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적시든.

그런데 이를 비범죄화한다면 이와같이 처벌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전보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정한 방법이기는 할 것 같고 3배라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느끼기에 따라 다 다를 순 있지만요.

그러나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라서 법원으로서도 이런 경우는 3배를 어차피 해야 하니까 손해액 자체에서도 고려될 여지도 있고 해서 운용과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앵커= 네,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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