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 44만권, 법률서적 출간... 온·오프라인 누구나 이용 가능 열린 도서관"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은 재판 및 사법자료 정리·연구·발간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법원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과 활동을 소개하는 코너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법원도서관, 일반인들에겐 낯설 수도 있는데, 첫 순서로 법원도서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인 한지형 판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자리한 법원도서관입니다. 

열람실인 '법마루'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빼곡하게 법률 서적들이 가득 들어차있습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게 이제 요번에 가장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해설’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해설 논문들의 제목들이 쭉 있는 것이고요."

열람실 한 켠. 독일어로 된 서적들이 책장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2대에 걸쳐 법관을 지내고 있는 독일 판사에게서 기증받은 서적들입니다.  

독일 각 지역 박물관 소장 예술품을 소개하는 도록에서부터 19세기 프로이센 왕국의 민법 서적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사료들이라는 것이 한지형 판사의 설명입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독일 파렌센 판사님으로부터 3천권 정도의 책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독일 민법이 제정될 당시에 독일에서 연구되었던 여러 가지 프랑스 민법에 대한 책이라든지, 프로이센 민법에 대한 책이라든지..."  

법원도서관은 8만 9천여 편의 학술논문과 6만 7천여 권의 수준 높은 교양서적을 포함해 총 44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법조계 지식창고'입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뒤쪽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판례(판결문)에 좀 이렇게 다 싣기 어려운 여러 가지 뭐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는..."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법원도서관이 어떤 곳인지부터 물었습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도서관은 사법부 중앙도서관입니다. 판사님들이 재판업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본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 판결, 중요한 문헌들을 소개해 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도서관은 일반 도서관에선 하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최고의 법률전문가로서 다양한 법률 서적을 직접 발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발간 업무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법 자료라든지 법원사 자료들을 출간하는..."

'대법원 판례해설', '사법논집', '사법'같은 서적들이 법원도서관이 발간하는 대표 서적들입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법원 판례해설' 말고도 판사님들이 실무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만든 논문집인 '사법논집'이라고 있습니다. 판사님들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님들도 같이 필자로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학술지적인 성격이 강한 '사법'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밖에 우리 대법원 판례를 영어나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일제시대 고등법원 판결 등을 국역하는 작업도 아울러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법원 판례들을 영문과 중문으로 번역해서 영문 판례집, 중문 판례집도 발간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사 자료로는 일제시대 때의 대법원 판결이라 할수 있는 조선고등법원판결 이것들을 국역해서 발간한 바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어로 돼있는 과거의 법령집들을 국역해서 발간하는..."

한지형 판사는 그중에서도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직전 반 년 간 대법원 주요 판결 50개 정도를 추려 발간하는 '대법원 판례해설'이 대법원 역량이 고스란히 담긴 발간 작업의 ‘백미’이자 '정화'라고 말합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들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논문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중요한 판결을 선정해서 해당 판결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와 본인들의 의견을 더해서 만든 논문들을 모은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대형 로펌이나 주요 로스쿨에서 판례나 법리 등을 공부할 때 교과서처럼 쓰이는 일종의 '법조 바이블'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대법원 판결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당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지 기존의  법리의 형성 과정이라든지, 또 다른 판례와의 차이점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해야 비로소 해당 판결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집이라고..."

특히 대법원 최신 판례나 경향을 실무적·이론적·법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일목요연하게 습득할 수 있는 점은 다른 어떤 법률 서적도 줄 수 없는 강점으로 꼽힙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모두 다 중요한 논문이겠습니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논문 한편이 생각이 납니다. 원래 법 규정이 없었고 이 판례해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입법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판례의 법리가 형성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원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 있었던 법원도서관은 지난 2018년 지금의 일산 자리로 옮겨 왔습니다. 

공간 확보 측면도 있지만,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도 담겼다는 게 한지형 판사의 설명입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저희가 일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저희가 ‘법마루’라는 이름으로 열람실도 크게 만들어서 이사를 왔고요. 일반인들에게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 누구나 평일 그리고 주말에도 개방을 해서..."

한지형 판사는 그러면서 법원도서관은 일부 법조계 인사들에 국한된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원하는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 서적 대출까지 연내에 추진한다는 것이 한지형 판사의 말입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저희 도서관 자료들이 발간이 되면 항상 전문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문 전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요새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책들이 있습니다. 법률 전자책으로도 저희가 발간을 해서 서비스를..." 

법원도서관 열람실 이름 '법마루'의 '마루'는 '산마루' 이런 것처럼 꼭대기, 최고봉, 어떤 사물의 첫째, 어떤 일의 기준 등을 뜻하는 다의적인 단어입니다.

법마루, 법의 최고봉, 법의 기준. 최고의 법률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은연중에 가득 품은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만의 자부심'이 아닌 다가가는 법원, 권위에 갇힌 '닫힌 법원'이 아닌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법원'. 

한지형 판사는 법원도서관의 성과와 결실, 자산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 했습니다. 

[한지형 판사/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비접촉이 중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 또 법조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잘, 쉽게 얻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책이라든지 전자 자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