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 청구, 법원 보정명령 받아 바뀐 주소 확인 가능"

# 이혼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하루종일 싸우고 집에도 들어가기가 싫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자거나 자동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반년을 싸우다가 합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전 와이프가 키우기로 했고, 한 달에 한 번 면접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와이프가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를 했습니다. 양육권, 친권 모두 전 와이프에게 준 상황인데 제가 아이들을 다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고 이혼이 부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자녀들이 있는 경우엔 복잡한 문제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처음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특히 면접 관련해서도 복잡하잖아요. 저는 의뢰인 중 면접교섭권 하시다가 그냥 자녀를 데리고 도망가는 분도 뵌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는 아이를 보고 싶은데 전 와이프가 연락도 아예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저도 실제로 이런 사건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친권 및 양육자가 어머니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를 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또 정확하게는 아버지가 볼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자녀가 자신을 키우지 않는 반대편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감정적인 부분으로 이혼 과정에서 남아있는 앙금 때문에 자녀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연자께서 남겨주신 사연만으로도 얼마나 힘드신지 느껴지네요.

▲임주혜 변호사= 어떤 경우에도 자녀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요. 면접교섭 이행을 청구를 하더라도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면접교섭 의무를 강하게 주장해도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거나 도망가버리는 상황에서 시도해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가사소송법 64조에서 이에 대해 제도를 명확히 정하고 있는데요. '이행명령'이라는 제도를 정하고 있어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먼저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의 부과까지 신청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법률적인 제재까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실 저는 면접교섭 이런 부분은 부모의 권리라기보다는 자녀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녀들도 부모를 볼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건데 부모님들의 감정싸움에 휘둘려서 자녀분들이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분의 말씀을 보면 현재 전 부인이 살고 계신 실제 주소지나 연락처 이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면접이행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을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해서 청구하는 게 좋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행명령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재판이 열리는 거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선 가정법원에서 상대방의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의 보정명령서에 따라 상대방의 변경된 주소지를 볼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어쨌든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녀가 학교를 다닌다든가, 취업 예정이 있다면 주소지를 신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따라 사적인 방법으로 주소지를 강제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법원의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서 법원에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행명령심판을 청구하실 때 필요한 서류로는 사연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이혼 당시 정해놨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료, 그런데 보통 법원의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나 화해권고 결정을 받으셨다면 그 판결문 정본과 혹은 그 재판 과정에서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를 통해 확정이 됐고 상대방에게 의행의무가 있다는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또 자녀분의 주민등록 등·초본, 나아가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실제로 지금 허용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령 내가 차를 가지고 상대방과 만나기로 한 곳까지 갔음에도 만나지 못했다면 내비게이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요.

혹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거나 자녀에게 전화를 했는데 자녀와의 연락을 차단시켰다든지 그런 자료들을 포함시키면 될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연락처나 주소지를 모르더라도 이행명령 청구하시면 방법은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준비해야할 증거나 서류가 많긴 해요. 그리고 사실 소송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수일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조금 더 빨리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조언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협의이혼이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이혼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진행 중에는 법원에 직권으로 인한 사전처분 결정을 발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도 면접교섭을 시행할 수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명령심판 청구나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경우엔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상대방의 면접교섭 거부로 인한 양육자에 대한 변경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럼 그 변경심판 청구 재판 안에서 재판의 최종적인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에서 또 직권으로 사전처분을 발령해서 이에 대해 '면접교섭을 이러이러하게 시행해라'라는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불이행한다면 최종적으로 친권양육자에 대한 변경 등에 따른 제재를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충분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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