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내부고발자 신원 공개시 최대 징역 5년 등 두텁게 보호”

▲신새아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관련 얘기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5일) 권익위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제보한 신고자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냈죠.

▲이호영 변호사= 네. 국민권익위가 오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불법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신고 내용, 제보 내용은 공익신고가 맞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분상 비밀이 보장되고요. 신변 보호와 불이익조치 금지 등이 다 적용되고, 나아가서 공익신고 과정에서 불법적인 직무상 기밀을 누설했다는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만 이러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 책임감면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법무부가 이 신고자에 대해 고발 계획을 밝힌 상태였는데, 오늘 권익위 발표로 법무부 고발이 어려워졌네요.

▲이호영 변호사= 맞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 있었는데 이 수사의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이 내부고발, 제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는 사실 대단히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어요.

특히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수사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아마도 검사일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런 직무상 기밀을 외부에 누설한 것이니까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권익위에서 내부고발자의 제보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 공익신고자에 대해 고발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앵커= 권익위가 강력한 보호조치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불이익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지 않나요.  

▲이호영 변호사= 불이익조치를 할 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이익조치라는 게 이런 내부고발을 이유로 파면이나 해임을 한다든지 징계를 준다든지 아니면 부당한 대기발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불이익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런 불이익조치를 하게 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30조1항 2호에 보면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이를 보도하게 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파면, 해임 또는 징계 이런 것들을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일단은 이 내부고발 내지는 제보를 한 사람의 신분은 아주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더불어서 권익위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어느 곳에서 수사를 맡게 될까요. 공수처 이첩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권익위가 사실 조사를 하는 단계고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사실 조사를 하면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의 비위와 관련된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부패방지법상 권익위원회가 공수처로 이첩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전현희 위원장이 이런 얘길 하고 있어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했을 때 공수처에 고발 조치나 이첩을 하도록 의무규정이 돼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고위공직자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공수처에 이첩을 할 예정이다 라는 취지로 읽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이런 공익제보를 할 수 있다는 건 현직 검사 또는 수사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이번 공익 제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내부적으로 이런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요청서에 적혀있는 사건번호와 내사번호가 허위였다는 제보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이런 제보가 그 사건을 실제로 수사했던 사람들에게 뭔가 좀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공무상 기밀에 해당할 여지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신고를 한 사람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게 되거나 한다면 앞으로 조직 내부에서 어떠한 불법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을 공익신고할 순 없겠죠.

따라서 오늘 권익위가 이런 제보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부터 이번 권익위의 결정까지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뭣이 중헌디’라는 말이 있잖아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 당시에 출국하려고 출국장 수속 다 마치고 게이트까지 갔다가 출국금지가 돼서 출국을 못 했던 것인데 그러한 긴급한 출국금지를 할 사유는 있었던 것이고 다만 당시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을 나가 있던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불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 법령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한다면 책임은 져야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형사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중에 보면 비록 법률위반을 해서 형사처벌에 받을 상황에 있지만 봐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기소유예’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된 검사를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더불어 다만 어쨌든 이러한 불법이 있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줘도 안 되겠죠. 저는 이러한 형사사법의원칙, 공익신고의 필요성, 긴급 출국금지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당시에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고 하는 것은 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을 수사기관이 어디가 될지는 일단 권익위 전원위원회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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