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표결 통과
탄핵소추 의결서 곧바로 헌재 접수, 전원재판부 심리 시작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왼쪽)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4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된 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왼쪽)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4일 오후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된 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각각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여서 정확한 찬반 명단은 알기 어렵지만 진보와 보수 진영으로 정확하게 양분된 결과로 분석된다.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여권은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74석의 민주당에서는 코로나 자가격리 의원(송갑석, 윤영덕, 조오섭)과 국무위원(박범계, 한정애)을 제외하고 169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이들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10표의 찬성표는 정의당(6석), 열린민주당(3석), 기본소득당(1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게서 나온 셈이 된다.

반대 102표는 야권의 의석 수와 일치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102명 중 개인 사유로 불참한 3명을 제외한 99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된다. 이외 국민의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윤상현 의원도 표결에 참석했다. 야당측 1명의 표가 명패 제출 오류로 무효 처리된 것을 고려하면 전원 반대표를 행사한 셈이다.

■ 탄핵소추 주도 이탄희 "판사는 신이냐"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서 "단죄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된다"며 세월호 유가족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해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임 부장판사)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정히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결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우선 진행하자는 제안도 했으나 부결됐다.

■ 임성근 "납득 못해, 헌재에서 충분히 설명"

임성근 부장판사 측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사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28일 임기 종료로 퇴임할 예정인 임 부장판사는 관련 법에 따라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즉시 심리절차 시작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본격 심리절차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5시쯤 헌재에 국회의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접수했다.

헌법소원 사건은 통상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를 거치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재판는 사건을 검토한 뒤 조만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에 따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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