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순실 감찰 직무유기 등 혐의 대부분 무죄 판단... 징역 4년 원심 깨
우병우 "특검과 검찰은 왜 그렇게 무리를 했나... 끝까지 무죄 위해 싸우겠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안종범, 최순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비행이나 비위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그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민정수석으로서 경찰과 특별감찰관에게 위계를 이용해 감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는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2가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우 전 수석이 과거 약 1년 동안 구금됐던 만큼 재구속하지는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선고 후 "수사 계기가 됐던 국정농단 방조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왔다"며 "특검과 검찰은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2년 4개월 동안 대통령을 보좌한 내용 전부를 범죄로 만들어 기소했는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유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제 무죄를 위해서 싸울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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