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경숙 의원, '세무사 자격 변호사 기장대리 제한 법안' 발의
세무사 "변호사, 세무 전문가 아냐" vs 변호사 "헌재 결정 취지 훼손"

[법률방송뉴스] 직역수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종엽, 김정욱 두 변호사가 최근 새 대한변협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각각 당선이 됐는데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직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 먼저 선수를 치고나와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왕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춘이 무색하게 영하의 칼바람이 몸속을 파고드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변호사의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1인 시위의 주인공은 지난 달 임기 2년의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에 새로 선출된 이창식 회장입니다. 

[이창식 세무사 / 세무사고시회 회장] 
"세무사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돼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1인시위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창식 회장이 말하는 세무사법은 지난 해 7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논란은 지난 2018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며 세무사 자격까지 자동 취득한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제한하는 세무사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입법시한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사들은 해당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받아주되 장부작성 등 '기장대리' 업무는 변호사들이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창석 세무사 / 세무사고시회 회장] 
"기장대리도 기본적인 회계학 지식과 세무회계, 그건 회계학이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랜 기간 숙련된 상황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수습기간 동안 몇 개월간 교육을 받아서 세무대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반면 변호사들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변호사들에게 제한 없이 모든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헌재가 정한 세무사법 개정시한을 넘기는 초유의 입법공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7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세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법안은 1년 반이 다되어 가도록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들이 초유의 입법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양경숙 발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실력행사에 나선 겁니다.  

세무사들의 1인 시위는 지난 2019년 9월 처음 시작됐는데, 지난 1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잠시 중단했다가 오늘부터 다시 재개됐다는 것이 이창식 회장의 말입니다.

[이창식 세무사 / 세무사고시회 회장]

"아직 입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세무 기장을 해야 된다, 세무대리를 모두 허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회 통과의 추이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변호사들의 기장대리를 제한한 양경숙 의원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기장대리를 하지 말라는 건 차·포 다 떼고 업무를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박종흔 한국세무변호사회 회장의 말입니다.

[박종흔 세무변호사회 회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결정한 판결 취지대로 세무사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세무사회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을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하는 취지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또 다시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박종흔 회장은 경고합니다. 

[박종흔 세무변호사회 회장]
"양경숙 의원안이 통과된다 그러면 결국 또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다 밟을 생각입니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직역수호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이종협 집행부의 대한변협이 오는 25일 출범할 예정이어서 직역 간 ‘강대강’ 대치는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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