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나 과실 입증...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

# 화재 사건 상담 올립니다. 저희 원룸 주차장에 이웃한 원룸에서 리모델링한 건축폐기물을 적치해서 미관상 좋지 않으니 빨리 치워 달라고 몇 차례 독촉했는데요. 하지만 이웃 원룸 주인은 치우겠다고 말은 계속했지만 방치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건축폐기물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저희 집까지 번져 창문과 외벽 일부분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후 이웃 원룸 주인과 계속 소통하며 공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받아냈지만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 사연 읽고 바로 ‘건축폐기물‘이라는 단어 보고, 또 불량으로 적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위험한데‘라는 직감이 들었는데 역시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네요. 불이 났어요. 지금 인명피해는 없으셨는지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지진 변호사(리버티 법률사무소)= 일단 건축폐기물이라는 말씀 주셨듯이 왜 그 위험한 게 거기 쌓여있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의 공간에. 또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 어떤 권리관계를 갖고 계시는지, 세입자이신지 아니면 구분소유가 되는 건물이나 독립된 어떤 세대에 임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건물의 주인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내가 어떤 지위인지,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인지 아니면 세입자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질 순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결방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를 복구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결국 금전적으로, 이것 외에도 사실 불편함이나 정신적 피해 이런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배상받으실 수 있을까요.

▲김지진 변호사= 네. 배상받으실 수 있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결론적으론 가능하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을 사실 변호사들이 많이 다루고 문의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손해배상은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계약관계가 있냐. 일단 계약관계가 명시적으로 있으면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입증책임이라고 하는데 입증책임 부담이 좀 덜해집니다.

분명 이런 계약서상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그것에 관해서 계약 당사자 간에 입증책임도 분배가 돼 있는데요. 계약서 내용상에 손해배상 규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측에서 확실히 입증하는데 부담이 좀 덜해서요. ‘내가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 하시면 계약관계인지 아닌지부터 파악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사연내용을 보면 계약관계가 있긴 어렵겠죠.

남의 주차장에 그냥 갖다 놓은 거니까 계약적 권리의무이행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불법행위로 넘어가야 하거든요. 불법행위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측에서 입증을 많이 하셔야 해요.

상대측이 어떤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등의 사실에 관한 입증을 자세히 하거나 아니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에서 어떤 화재가 났다는 게 주요 쟁점이 되겠지만, 폐기물 자체를 거기다 갖다 놓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겼잖아요.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그곳을 사용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미화 쪽으로 악취도 났을 것이고요.

불법행위를 통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것 같은 사안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결국 계약관계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으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그러면 기본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긴 했는데 화재의 원인 같은 걸 밝혀내는 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화재의 원인을 소송의 당사자가 증명할 방법은 또 있는 건가요.

▲김지진 변호사=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불법행위에서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 화재가 어디서 났는지 원인관계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정이 있어요. 발화원인 감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런 사안이 생기면 아까 경찰서 얘기도 나왔지만 경찰서에서도 감식을 하고 소방서에서도 감식을 하고 심지어는 국과수를 통해서도 감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과학적인 문제거든요.

이 폐기물이 결국엔 화재의 원인이 됐는지 이것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화재가 나서 어디서 그을렸거나 하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정말 폐기물에서 화재가 났는지는 정확한 감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만약 상담자분께서 먼저 본인이 보수공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웃 원룸 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김지진 변호사= 가능하죠. 이것은 조금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수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어차피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땐 원고 측에서 거의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손해가 얼마인지도 밝히고 인정받으려면 전부 다 재판정에서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견적서를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수리가 이뤄졌다고 하시면 지금 견석저를 마련해두는 건 조금 더 소송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 인과관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수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수리한 부분은 화재랑 무관하다 뭐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그 부분은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임주혜 변호사= 신체에 피해를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지진 변호사= 신체상의 피해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받으시면 되고요. 민법하고 형법이 왔다갔다 하니까 방화 같은 경우에 형법은 신체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배상액은 높아지게 되니까요. 별도의 손해배상을 신체에 대한 피해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임주혜 변호사= 피해보신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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