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의료과실 증거 수집... 형사고소도 병행"

# 저는 지난 2018년 9월에 A척추전문병원에서 주사시술을 받고 갑작스런 마비증세 뒤 아예 걷지를 못하게 된 환자의 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칠순이 넘는 연세였지만 매우 왕성히 바깥 활동을 하시고 의욕있게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다만 간혹 허리 통증이 있어 깨끗이 낫게 해드리고 싶어 척추전문병원을 찾아간 건데요. 병원 측은 수술도 아닌 간단한 주사시술로 통증 완화와 치료가 가능하다고 장담했고 저희 역시 가벼운 시술이라는 생각에 걱정없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술 당일, 어머니는 문제없는 보행으로 병원을 찾았고 직접 두 다리로 걸어 시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은 어머니의 마지막 걸음이 됐고 이후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다리를 잃은 어머니는 후유장애까지 겪으며 급기야 치매증상과 가족력이 전혀 없는 암까지 생겼습니다. 이후 가족들마저 집단 우울 상태에 빠져들었고 팔순이 되시는 저희 아버지는 병든 어머니를 간병하다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간병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해당 척추병원 측은 병원 치료에 대해 복불복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 의료분쟁 조정조차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막막한 상황,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정말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안 좋은데 시술, 간단한 시술로 알고 한 치료 하나 때문에 사실 가족 전체의 삶이 무너져버리게 된 것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간단한 시술이라고 믿고 아들이 어머니를 도와드리고자 했는데 결국 걷지 못해서 아들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는데 병원에서 거부를 하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더 막막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정말 많은 분들이 병원을 쉽게 찾는데 '설마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데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나면 정말 막막하시거든요. 사연자분이 말씀해주셨어요. 병원 측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의료분쟁 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시청자 분들이 '의료분쟁 조정이라는 게 있었어? 그게 뭐지?' 생각을 하실 법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서울역에 가시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센터에 방문하시면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할 때 조정신청서하고 지금까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조정 신청할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조정신청 금액을 적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보면 지금까지 들었던 치료비, 향후 치료비, 그 다음에 간병비, 그리고 내가 입원할 동안 잃었던 손해, 그 다음에 만약 노동력이 상실됐다고 할 경우 내가 노동력 상실했다는 피해, 그리고 이것에 따른 정신적 피해 및 위자료,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정말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시면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내가 설명을 해야 하고 입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증이 드실 것 같은데 병원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원의 과실 여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병원의 과실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료가 잘못되거나 수술이 잘못된 의료과실, 그리고 수술이나 진료하기 전 설명을 제대로 못한 설명의무 위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료과실의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료기록지나 의무기록 사본, 그 다음에 수술기록지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이런 기록들을 달라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밖에 유리한 자료들을 같이 내시면 감정평가 할 때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치료할 때 잘못 치료해서 상해를 입었다, 치상을 입었다고 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서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의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민사법원에 제출하면 민사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것을 고소까지 할 수 있다,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인정이 되면 의료상의 과실책임을 물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의료상의 과실책임을 물어서 업무상 과실치상이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김기윤 변호사= 예를 들어서 실제 벌금형으로 의사가 처벌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의사가 교정치료를 고무밴드로 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무밴드를 제때 뺄 때 빼야 할 것을 알려줘야 하는데 제때 빼지 않았죠. 그래서 환자가 입안에 여러 가지 상처가 고름이 생긴 사례에서 이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이라고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CT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CT촬영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병원에 갔을 때 'CT촬영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알려줘야 제대로 또 치료를 할 수 있겠죠.

또 의사는 진료기록지에 진료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았고 다음 단계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또 어떤 게 필요하냐 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매우 중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타고 가라든지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CT촬영 결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례에서 환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상 고소를 해서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된다고 하면 민사상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업무상 과실치상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증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의료분쟁에서 내가 입증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수술실이나 진료실의 CCTV를 이용해서 증거를 첨부하면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느냐,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윤 변호사= 제 생각에는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든 유족이든 어떻게 수술했는지 정확히 육안으로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 수술기록지만 봤을 때 '의사가 과실이 없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기록지대로 수술했는지 이것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어하거든요.

수술기록지에 수술대로 기록되지 않았으면 그것에 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고 또 아직도 일부 병원에서는 의사를 바꿔치기하거나 또 면허가 없는 의사를 수술하게 하거나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서 CCTV를 설치해서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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