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600배 넘는 발암성 유해물질 검출... KC 인증제 허점 드러나

[법률방송뉴스]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 이른바 '국민 욕조'라고 불리며 큰 인기를 끈 '다이소 아기욕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소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무려 600배가 넘는 그것도 발암성 유해물질이 나와 소비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르면 내일(2일) 서울중앙지검에 3천명 규모의 집단 형사고소 위임장 제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 접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하게 토를 하며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용석(31) / 국민 아기욕조 피해자]
"아기가 5.5kg였는데 4.7kg까지 몸무게가 빠졌어요, 토하면서. 구토를 하루에 10~25회까지 했었거든요.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아기 피부에 성인 여드름 같은 붉은 염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용석(31) / 국민 아기욕조 피해자]
"여드름 같이 볼록볼록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수두, 홍역 이런 것처럼 올라와서 주변이 빨갛고요.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뒤집어지고..."

심지어 아기를 씻기는 엄마, 아빠의 손 피부에도 이상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용석(31) / 국민 아기욕조 피해자]
"피부가 난리 나고 제 손도 그렇고 건조해서 상처 나고 딱지지고 그런 식으로 됐거든요. 아기 낳고 몸이 바뀌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모든 엄마들, 씻기는 아빠들 손도 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피부과 의사의 병명 소견은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기타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의사는 "욕조 마개와 접촉을 피하라"는 치료의견을 냈습니다.

[이용석(31) / 국민 아기욕조 피해자]
"아기 귀에 물도 안 들어가고 등받이가 있으니까 안전해서 사용한 것이었거든요. 아기가 거기서 잘 놀고 그런데 저랑 비슷한 상황의 엄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맘카페를 중심으로 민원과 비판이 쇄도했고,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10일 문제가 된 아기욕조에 대한 안정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발암성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최대 612배를 초과 함유된 채 판매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변이독성, 재생독성 등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용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무려 600배 넘게 검출된 겁니다.

[이용석(31) / 국민 아기욕조 피해자]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냐고 그랬거든요.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데 뭐라고 해야 하지, 회피만 하려고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약 3천명이 이르면 내일 다이소 아기욕조 제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형사고소에 나섭니다.

피해자들 집단소송 법률 대리는 같은 아기욕조 사용 피해자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아내가 있는 맘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이것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내가 직접 나서야..."

집단소송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진행됩니다.

먼저 제조업체가 허위로 KC(Korea Certification·국가통합인증) 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등에 대한 집단 형사고소입니다.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의 경우에는 어린이용 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벌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급자 적합성 확인표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KC인증입니다. 이 사건은 KC인증을 안 받은 원료를 사용해서 판매하면서 마치 KC인증을 받은 것처럼..."

유해물질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아기욕조에 KC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확인 절차 없이 다이소 아기욕조가 제조·판매되었다는 것이 이승익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신생아가 쓰는 아기욕조이고 그리고 아기욕조에서는 안전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제조업체들이 KC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KC인증을 해서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기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관련해서 허위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 집단신고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형사고소가 한 축이라면 다른 한 축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건데, 이와 관련해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민사소송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피해보상 합의나 조정 결정을 통해 적절한 구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저희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체적으로 또 조사를 하고 또 시험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비자보호원 그리고 신고한 당사자가 협업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문제가 된 아기욕조 유통채널인 다이소 측은 산자부 안전성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1일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최초 입고 시엔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확인 받았는데 이후 추가 입고 과정에서 유해물질 기준이 초과된 제품이 입고됐는데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점 사죄를 드린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번 사태로 최초 KC인증 획득 당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후 제조 원료 및 소재가 바뀌며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 초과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KC인증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이승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 아기욕조 소송 법률대리인]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KC인증제도가 보완돼야 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용품, 특히 욕조 아기들이 사용하는 욕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엄격한 기준의 안전 인증을 받도록 개정을 한다든가..."

이번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공익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 '다이소 아기욕조' 집단소송 참여 문의: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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