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가능... 전시회 주최 측과 과실비율 따라 배상액 산정"

# 작품을 자유롭게 사진 찍을 수 있는 오픈형 전시회를 운영하는데요. 물론 작품을 만져볼 경우에는 훼손의 위험이 있어 작품마다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구경 중에 부모님이 잠시 다른 곳을 보는 사이에 아이가 바리케이드 안으로 들어가 작품을 만지다 작품이 훼손됐습니다. 전시는 이후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고 이 작품은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전시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앵커= 요즘 전시회지만 사진 촬영을 자유롭게 허락하는 전시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 당연히 반드시 발생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전시회에서 발생한 작품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네,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진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작품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더군다나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만지다가 훼손이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는 과실비율에 따라서 훼손한 측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소유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사연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혹시나 부모 측에서 "너무 죄송하다. 전시회 관리소홀 문제 아니냐. 직원들이 일일이 관심있게 살펴봤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면 실제로 관리 소홀의 문제가 더 커지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 관리상태 문제에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텐데, 피해를 입은 전시회 측에서 얼마 정도의 과실이 있느냐, 그래서 손해액을 줄이는 그런 게 될텐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수준으로 바리케이드 쳐놓고 일단 만져도 된다는 것도 없고 사진만 찍으라고 한 것이죠. 보통 전시회 하나에 직원 1명 정도 배치가 되죠. 그런 정도 했다고 하면 사실 전시회 측에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작품을 믿고 전시한 예술가, 작가님이 가장 가슴이 아프지 않으실까 싶어요. 만약 훼손한 부모, 관리 소홀의 전시회 측, 어느 쪽에 책임을 더 묻는 게 맞을까요, 작가님 입장에서는요.

▲송혜미 변호사= 이것은 전시회 측이랑 최초에 전시할 때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전시회 측에서 보통은 "전시한 후에 판매될 때까지 보관 여부에 대해서 훼손 관련된 것에 일체 책임을 지겠다. 보안 관련해서 전시하는 시간 외에도 보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체 책임을 본인들이 1차적으로는 지겠다"고 돼 있다면 작가님께서는 최초에는 전시회 측에 청구를 하실 수 있고요.

작가님과 전시회 측은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고 과실비율에 따라서 전시회 측은 다시 훼손한 측에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시회 측이 일체 책임지겠다'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훼손한 당사자 측인 아이 측과 전시회 측에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면 나누어서 작가님은 청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일을 대비해서 미리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만약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의도적으로 작품을 훼손한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랬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실수라는 게 어떤 실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보통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고의든 과실이든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차이가 없고요. 이 경우에는 부모의 감독책임 소홀을 이유로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거든요.

아이의 의도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진 않는데, 다만 과실이 인정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실수를 해서 발을 헛디딜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내 잘못은 아니니까요. '어이구' 하는데, 그것을 아무리 부모가 감독한다고 해서 아이가 발을 헛디디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과실이 인정 안 될 수는 있죠.

해외 사례인데, 2015년에 대만에서 12살 어린이가 미술 전시회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시가 18억원 가치의 17세기 이탈리아 명화에 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전시회 측에서는 "작품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되고 다만 아이에게는 변상보다 전시회에서 하루 자원봉사를 하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훈훈한 사연인데, 특별한 케이스인 것이죠. 하여튼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고 하면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과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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