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사기 형태, 유사수신행위로 처벌 가능... '투자' 신중해야"

#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서 재테크하기 힘들지 않냐고 주식보다 더 이율이 높은 걸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하면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아서 한사코 거절했는데요. 자신의 거래계좌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500만원 벌었다"고, 그리고 안전한 게 자기의 계좌에 돈을 넣으면 자기가 이자를 제 통장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럼 자기는 자기 밑으로 계좌 하나를 터서 수수료를 받고 저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받기 때문에 둘 다 일석이조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요즘 상황이 안 좋아 답답한 마음에 500만원을 줬는데 이후 몇 주는 이자를 주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루 더 기다리면 이자가 높아지니까 기다리라는 식으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앵커= 요즘 금리가 낮다보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비트코인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처럼 피해 입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얘기 주변에서 들으면 "일단 그 친구 연락 끊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약간 방식이 다단계 형식인 거 같은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거면 본인이 다 하지 누가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겠어요. 이런 사기법이 어떻게 보면 정형화돼 있는데 사실상 돈 앞에서는 누구나 눈이 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사연을 들어보면 이런 거에 왜 당하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고 돈이 따박따박 입금되는 걸 보고 나면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 법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면 은행법 등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 해당할 수 있겠죠. 추후 출자금 전액이나 초과하는 현금지급 같은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런 게 전형적인 사례로서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그 투자금의 일부를 하위 판매원,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일부분 이자로 지급함으로써 더 유인책을 갖고 또 유인하고 있고요. 어떤 불법적인 다단계 구조의 하나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연자는 몇 주 이득을 보는 듯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부터 이자가 입금되지 않은 게 불안해서 원금 상환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원금 상환이 가능할까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임 변호사님이 너무 다 완벽하게 얘기해주셔서 제가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전형적인 사기 형태거든요. 사기가 왜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됐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사기는 처음 기망행위를 할 때 애초부터 의사가 있어야 해요. 이자라는 게 발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명확하게 경찰서에서 잡아가기 때문에 대여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 "투자해라" 계약서를 쓸 때 투자냐 대여냐 두 가지의 형식을 보이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투자 형태로 가면 유사수신행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로 가는 것이고요.

대여로 가면 유사수신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사기는 안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기가 안 되려면 이자가 있어야 되고 이게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노하우들이 쌓여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500만원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거기에 이자를 계속 준다고 하면 사실 이자라는 건 대여에서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것이 유사수신행위로 가고 대여라는 것은 이자가 없으면 사기가 될 수 있는데 대여라는 것에 이자를 발생시키는 이유는 사기로 안 가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는 것이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 원금 상환 요구한 부분은 진짜 원금 줄 거였으면 이자 약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실상은 투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대여를 취하고 있고 이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2~3달 줘요. 경찰서 기준도 사실, 이것도 말씀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3번이에요. 이자가 2~3번 지급되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사기죄로 입건을 하지 않는 걸 악용해서 그래서 "나 이자 줬다. 실제로 갚을 거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사로 사건이 빠지니까 형사사건으로 안 가니까 2~3번 줍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천만원씩 2번 주고, 나머지 8천만원은 편취해서 "나중에 줄 거야. 지금 상황이..." 이자가 밀리는 거잖아요. 이자가 밀리는 것은 이자의 지연손해금을 주는 형태인 것이니까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 대여금 사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정말 조심해야 하고 만약 투자사기라고 한다면 원금은 못 받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실제로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이스피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앵커= 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최승호 변호사= 사기를 저지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구치소에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점점 정보가 쌓이고 그리고 나서 아까 얘기하셨던 다단계 형태는 하위에 있는 요원들에게도 전부 이러한 어느 정도의 내용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다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공유가 됩니다. 안 당할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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