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여운국 변호사 단수 제청, 인사검증 문제없다는 결과 받았다"

김진욱(왼쪽) 공수처장, 김 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한 여운국 변호사. /연합뉴스
김진욱(왼쪽) 공수처장, 김 처장이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한 여운국 변호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54·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복수로 제청할 방침을 정했지만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차장 후보 제청 과정에서 법관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을 최종 축약한 뒤 인사검증을 진행해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에 최종 한 분으로 제청한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의 용어 문제 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적인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여운국 변호사에 대해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법관 생활 20년에 영장전담법관을 3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1년 사법시험 33회에 합격했다. 여 변호사와 박범계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이용구 법무부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1997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으며 2016년 사임했다. 최근 대한변협으로부터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여 변호사는 판사를 떠난 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있던 지난 2017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인을 맡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신청한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영장을 기각시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한편 김 처장은 이날 브리핑 진행 전에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합헌' 결정이 난 데 대해 "장기간 지속된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며 "공수처가 앞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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