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해 크롬 성분 섞인 철가루 검출... '제조물 책임법' 등 위반"

[법률방송뉴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기들의 젖병 세정제에서 아기에게 유해한 금속 가루가 검출됐다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실제 벌어졌다고 하는데, 국내 굴지의 유명 젖병을 생산하는 업체의 젖병 세정제에서 뭔지 모를 금속 가루가 나와서 인터넷 ‘맘카페’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하는데 왕성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분유가 들어있는 아기 젖병에 검은색 이물질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표면에도 뭔지 모를 이물질이 둥둥 떠 있습니다. 

[정병민 / 소비자] 
"처음에는 후추나 음식에서 나온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유만 탔는데 검은 이물질이 나오나 굉장히 당황했었고..."

아기 젖병에서 이런 이물질을 발견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예진(가명) / 소비자] 
"이물질을 보자마자 다른 푸딩에서 떨어진 금속물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젖병 속 이물질은 씻어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병민 / 소비자]
"계속 씻어도 검은색 이물질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젖병 안에 있는 이물질이..."
  
알고 봤더니 이물질은 젖병 세정제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병민 / 소비자] 
"저희도 이제 급하게 열어봤거든요. 썼던 젖병세정제를. 그런데 실제로 썼던 젖병세정제 안에 검은색 철가루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혹스러웠고..."

젖병과 젖병세정제의 제조와 유통, 판매업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굴지의 아기용품 생산 업체입니다.

[정병민 / 소비자] 
"유한킴벌리나 그리고 이 더블하트라는, 더블하트 젖병이 있어요. 그래서 더블하트 젖병이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팔리는, 소위 국민 젖병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인기 상품인데..."

젖병 속 이물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성분이 무엇인지 물었지만 별다른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병민 / 소비자] 
"아이가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성분 요청을 계속 했는데 계속 먼지이고, 너무 소량이어서 금속의 이물질 성분이 파악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맘카페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대응하자 회사 측은 그제서야 "그러면 환불해 주겠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이예진(가명) / 소비자]
"그런데 그쪽에서는 계속 먼지라고 주장을 하시다가 일단은 많은 배신감이 들었죠. 왜냐면 그전까지 제가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먼지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문제의 이물질은 자성에 반응하는 금속 물질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병민 / 소비자] 
"그제서야 회사에서는 뭐 금속인데 스테인레스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 밖에 안 된다..." 
 
논란이 확산된 이후에도 검은 이물질이 있는 젖병세정제를 가져와야 환불을 해주겠다는 업체 측의 태도는 소비자들의 화를 더 키웠습니다.

[정병민 / 소비자] 
"굉장히 당혹스럽고 난처했던 거는 저희는 사실 이 제품을 너무나도 믿고 썼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쓰고 다, 어떻게 보면 다 쓴 통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수, 회수를 조건으로 해서 환불을 하다보니까..." 

이에 금속성 이물질이 들어간 해당 젖병세정제를 사용한 소비자 142명이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장예준 변호사 / 소비자 측 법률대리인] 
"더블하트 젖병이 워낙 인지도가 있는 젖병이고 그에 따라서 젖병세정제도 같이 판매가 세트로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저희 소송인단 이외에도 굉장히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법률방송이 입수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해당 젖병 세정제는 인체에 유해한 크롬이 섞인 철가루로 해당 회사가 '제조물 책임법'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장예준 변호사 / 소비자 측 법률대리인] 
"실제로 이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더블하트 사이트에만 올라와 있고, 그 외 따로 하자에 대해서 고지가 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았고..."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젖병세정제 구입대금 환불과 피해자 일인당 50만원의 위자료, 그리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예준 변호사 / 소비자측 법률대리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금속 이물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아직 성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물질의 성분에 대해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사과조치까지 이뤄져야지..."      

이에 대한 법률방송의 질의에 유한킴벌리 측은 "판매사로서 사전에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재 환불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장예준 변호사는 업체 측에서 조정에 불응할 경우 대기업의 ‘나 몰라라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규합해 집단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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