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유·무죄 판단은 이미 끝나... 무죄 다툴 실익 없어
'양형 부당'도 사유 안돼... "판결 확정받고 사면 요건 충족하는 것이 낫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이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재상고 법정시한인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승영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재상고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 부회장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2019년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원심 법원은 이에 따라 유무죄 자체보다 양형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가 바뀔 여지는 없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는 것도 재상고의 이유가 되기는 힘들다. 

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인데, 이는 양형기준상 최저 징역 3년에서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당초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재벌 총수에 대한 이른바 '3·5 법칙', 즉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구속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법원은 이같은 예상을 뒤집고 훨씬 낮은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사면 문제도 재상고 포기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에 대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확정판결 시점과 관련해 사면 논란이 거세졌던 점을 고려하면, 이 부회장 측으로서는 재상고를 해서 또다시 시간을 끌기보다는 오히려 판결을 확정받고 사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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